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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스빌딩, 거제동) 법무법인 가화
  • 평일 9AM - 7PM 예약시 야간/주말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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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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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힘들고 복잡했던 마음과 관계를 정리하시고, 밝은 내일을 맞이 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가 존재할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혹은 이혼을 한 부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양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이 행사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통상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상상황, 자녀의 연령, 사는 지역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무효·취소

혼인에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때,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Q&A를 찾아보시거나,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