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26, 802호
    (위너스빌딩, 거제동) 법무법인 가화
  • 평일 9AM - 7PM 예약시 야간/주말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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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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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상속·가사 영역은 특수영역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개개인의 복잡한 신분·재산 관계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변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혹은 상속인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처분 유증 등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을 받은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인지/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인지,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 등이 있습니다.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기되어야 하는 소가 다르며, 그 절차나 법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피후견인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무에 한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Q&A를 찾아보시거나,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