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26, 802호
    (위너스빌딩, 거제동) 법무법인 가화
  • 평일 9AM - 7PM 예약시 야간/주말 상담가능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26, 802호
    (위너스빌딩, 거제동) 법무법인 가화
  • 평일 9AM - 7PM 예약시 야간/주말 상담가능

Divorce & Family Law


형사 · 학교폭력 주요업무

이혼

상속 · 가사

민사・행정

형사 · 학교폭력

부동산 · 재개발


형사

형사사건은 형벌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수사단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검토를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한 진술이나 행위를 방지하고, 합의나 증거수집 등 합리적인 대응 방법 제시합니다.

재판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치밀한 변론을, 유죄가 불가피한 경우 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법적, 사실적 노력을 기울여 보다 경한 형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형사피해자 조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법리검토를 마친 고소장의 제출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더 이상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친구들 간의 단순한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의 행태·수위·방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학투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위의 처분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또는 지기도 해야 하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법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처벌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구제절차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이른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Q&A를 찾아보시거나,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