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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행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므로 분쟁 발생 시 그 소송 유형과 해결 방안이 매우 다양합니다. 꼼꼼한 사안 검토와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매매·임대차·고용·도급·위임·조합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비롯하여
○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대표적인 소송유형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하는 보존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존처분을 말합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인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본안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 즉 국가나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은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는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주관적인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면허정지·취소 처분,
○ 영업정지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며,
○ 보상금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소송이 당사자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징계처분,
○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상의 조세부과처분,
○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등이 대표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심판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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